| 제19대 회장선거 선거권자 요건 알림 | 
|---|
| 
 
 
 | 
| 안녕하세요. 대한지질공학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학회에서 11월 13일(목)에 진행되는 회장 선거 선거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선거권자 요건 : 「대한지질공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①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정회원 및 종신회원으로서, 연회비를 1회이상 납입하고 선거일 당해연도 회비를 투표 당일까지 납입한 정회원 ②투표당일까지 회비를 납입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회원 ③준회원(학부학생회원), 특별회원(기관회원)은 제외 
 위의 요건에 따라 선거권을 확인하시어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회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연회비 : 3만원 납부방법 : - 카드결제 : 홈페이지(https://www.engeo.or.kr/)-마이페이지-회비납부 - 계좌이체 : 우체국 312389-01-006783 (예금주:대한지질공학회) 
 선거권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회비납부 여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지질공학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