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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2008년 01월 01일 (원안제정)
2018년 03월 23일 개정

 

제 1 조 (목적)

대한지질공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의 연구윤리헌장 위반과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윤리의 내용)

1.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산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윤리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2.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대한지질공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대한지질공학회지에 중복 게재하지 아니 한다.
4.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는 누락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부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직 연구윤리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을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윤리헌장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표결로 의결하며, 심의 의결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단,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심사는 학회 편집위원회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며, 벌칙과 제재는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5 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조사대상자의 신분도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 6 조 (벌칙과 제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대한지질공학회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결정된 벌칙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취소
나) 유관기관에 관련사실 통보
다) 대한지질공학회지 3년 이하 투고 금지
라) 회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폐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과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0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