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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 후보자 추천 세칙

제 1 조

본 세칙은 각종 상의 수상 후보자에 대한 효과적인 추천과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개인이나 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학술분과위원회(편집위원장 포함) 또는 기술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3 조

후보자의 선정은 후보자의 학술 외적 공적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되는 상을 제외하고는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연구 업적 위주로 추천한다.

 

제 4 조

동일인을 동일 상에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 5 조

추천자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때 후보자의 이력서, 연구 업적목록 및 공적서 등을 추천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