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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1991년 03월 03일 제정
2014년 04월 03일 개정
2014년 12월 29일 개정
2018년 03월 23일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지질공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지의 심사규칙을 정한 것이다.

 

제 2 조 (논문접수)

논문은 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접수통고)

사무국은 논문의 접수사실을 그 일자와 함께 저자에게 통고한다.

 

제 4 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관련분야 전문가
2. 사제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 전문가

 

제 5 조 (심사위원 수)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하며, 2인은 내용심사, 1인은 유사논문심사를 담당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사무국은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한다.

 

제 7 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확정되는 대로 심사위원에게 학회지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한다.

 

제 8 조 (심사기일)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 긴급 심사일 경우 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 상의 양식에 따라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내용을 원고에 직접 표시한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는 부편집위원장이 논문의 검색과 검토를 통하여 논문의 중복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제 9 조 (원고의 종류 및 판정)

① '게재가'는 원고의 수정 없이 접수된 상태로 게재한다.
② '부분수정 후 게재가'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저자와 일부분 달라서 저자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의 의견이 저자와 현저히 달라서 저자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게재불가'는 투고된 논문이 논문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나 학회지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⑤ 유사논문으로 판정된 원고는 저자에게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며, 유사논문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원고의 종류 및 게재 판정은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심사결과 통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 11 조 (재투고)

논문의 재투고는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한 이내에 투고되지 않은 경우 논문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며 기한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새로 접수된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재심사)

재투고한 논문은 원래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재심은 2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심사완료)

논문의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인 경우 그대로, '부분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또는 승인이 완료되면 논문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심사완료 통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그 사실을 저자에게 알리고 사무국은 논문게재료를 청구한다.

 

제 15 조 (게재거부)

논문게재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