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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1991년 03월 03일 제정
2014년 04월 03일 개정
2014년 12월 29일 개정
2018년 03월 23일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에 의거 대한지질공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학술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편집부위원장 2명, 편집위원 15∼25명, 편집간사 1∼2명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전공별, 지역별, 기관별로 균형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가) 위 원 장: 1명 
나) 부위원장: 2명 
다) 편집위원: 15~25명 
라) 편집간사: 1~2명

 

제 3 조 (위원의 임명)

1. 편집위원장은 회장과 감사가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의 직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제출논문의 표절검사, 학회지 평가, 학회지와 학술논문집 그리고 기타 출판물 발간을 담당한다.
3. 편집위원은 학회지와 학술논문집에 대한 투고를 독려하고 편집업무를 담당하며 제출논문이 심사와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4. 편집간사는 학회지 원고의 의뢰 및 편집, 연락과 운영, 논문심사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게재료, 심사료, 원고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심사위원단 및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6. 학회지 평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출판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시 부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 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