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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2014년 04월 03일 (원안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지질공학회의 학술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학회의 학술부회장은 선임 즉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학술이사가 간사가 되며, 총무이사는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서 지질공학 분야별로 분과를 설치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의 결원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임기)

1. 본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 운영규칙 제 6 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위원회 업무 계획, 성과 및 관련 비용의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분과의 구성)

1. 본 위원회에는 사면터널분과, 지반환경분과, 지하수분과, 산업기술분과 등과 같이 지질공학 관련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 8 조 (분과의 업무 범위 및 수행)

1. 분과는 본 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학회 운영규칙 제 6 조 1항 중 지질공학 분야의 자체 연구 활동, 교육 관련 사항 및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의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분과 회의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분과의 업무계획 및 성과 보고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