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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시행 세칙

제 1 조

대한지질공학회는 다음과 같은 상을 제정한다.

(1) 학술상(상장 및 부상)

(2) 공로상(상장 및 부상)

(3) 우수논문발표상(상장 및 부상)

(4) 기타(상장)

 

제 2 조

학술상은 탁월한 논문의 발표나 지질공학 학문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 3 조

공로상은 한국 지질공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연구발표회(연회)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이고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차기연회에서 수여된다.

 

제 5 조

학술상과 공로상의 수상자 선정은 각기 학술분과위원회(편집위원장포함)와 기술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우수논문발표상은 학술분과이사와 좌장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술발표회 참석자의 반응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 7 조 

이외에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기타 명목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8 조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각 상은 매년 수여한다. 다만, 수상적임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